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① ∼ ③ (생 략)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5. (생 략)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② ∼ ⑤ (생 략)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