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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입부가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09.12.31 · 공포 2009.12.31 제099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임시수입부가세법의 2009.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제3조(과세물건),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5조(부가세의 면제), 제6조(징수), 제7조(「관세법」의 준용), 제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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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국내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구 (개정 전)

제2조(부가세의 부과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2. 주요 교역국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신 (개정 후)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과세물건)

구 (개정 전)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상의 무세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구 (개정 전)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ㆍ제18조ㆍ제27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가세의 면제)

구 (개정 전)

제5조(부가세의 면제) ①관세법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부가세의 면제)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제6조(징수)

구 (개정 전)

제6조(징수) ① (생 략) ②부가세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제7조(「관세법」의 준용)

구 (개정 전)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령)

구 (개정 전)

제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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