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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원양성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24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임시교원양성소규정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설치), 제5조(교육기간), 제6조(교육과정), 제8조(수강료),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제1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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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

구 (개정 전)

제3조(설치)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교육기간)

구 (개정 전)

제5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구 (개정 전)

제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수강료)

구 (개정 전)

제8조(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구 (개정 전)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구 (개정 전)

제10조(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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