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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06 제363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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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 11.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2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 2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5조(공단의 보고)

구 (개정 전)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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