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8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법의 2026.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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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신고)
구 (개정 전)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8.20 시행 · 제21376호 · 일부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1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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