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조형물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2. 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주체3. 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