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1. 국채의 매입 2. 지방채의 매입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4.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