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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제203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2024.03.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3(지위의 승계),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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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지위의 승계)

구 (개정 전)

제13조의3(지위의 승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구 (개정 전)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② (생 략) ③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③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구 (개정 전)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①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할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①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할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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