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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제208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의 2026.03.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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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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