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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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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도ㆍ감독)

구 (개정 전)

제8조(지도ㆍ감독) 법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신 (개정 후)

<삭 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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