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3. 삭제 4. ∼ 9.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