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3.12.19 · 공포 2012.12.18 제1155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의 2013.1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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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신 (개정 후)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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