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