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구 (개정 전)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① ∼ ③ (생 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