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10.31 · 공포 2017.10.31 제149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신보호법의 2017.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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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상소)
구 (개정 전)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개정 후)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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