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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8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6.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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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 등)

구 (개정 전)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 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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