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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26 · 공포 2025.03.25 제208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의 2025.06.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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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

구 (개정 전)

제12조(신고) ① (생 략)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삭 제> <삭 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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