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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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0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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