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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제159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19.06.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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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구 (개정 전)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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