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ㆍ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ㆍ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