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