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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2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조사사항),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제6조(조사의 보완),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제6조의3(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제7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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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을 말한다. 가.·나. (생 략) 7.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9.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을 말한다. 7.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조사사항)

구 (개정 전)

제4조(조사사항)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통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조사사항)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5.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3.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구 (개정 전)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구 (개정 전)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 ③ (생 략) ④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조사의 보완)

구 (개정 전)

제6조(조사의 보완) ① 통계청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구 (개정 전)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①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신 (개정 후)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4.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6조의3(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구 (개정 전)

제6조의3(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① 통계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의3(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표)

구 (개정 전)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구 (개정 전)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가구 및 거처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가구주택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가구 및 거처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가구주택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구 (개정 전)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센서스의 방법만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센서스의 방법만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구 (개정 전)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요원)

구 (개정 전)

제12조(조사요원) ①·② (생 략) ③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구 (개정 전)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구 (개정 전)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구 (개정 전)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

구 (개정 전)

제17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 (개정 전)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9조(포상)

구 (개정 전)

제19조(포상)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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