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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8.18 제365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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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구 (개정 전)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생 략)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다. ∼ 카. (생 략)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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