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생 략)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다. ∼ 카. (생 략)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