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② (생 략)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2. ∼ 6.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