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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7.21 · 공포 2021.04.20 제181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의 2021.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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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생 략) 나. 자본금, 대차대조표 등 제4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 다. ∼ 마. (생 략) 2.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자본금, 재무상태표 등 제4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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