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생 략) 나. 자본금, 대차대조표 등 제4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 다. ∼ 마. (생 략) 2.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자본금, 재무상태표 등 제4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