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1.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보유할 것2. 이스포츠의 관람, 중계 등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4.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에 위치할 것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3.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신 설>
제9조의2(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1. 이스포츠시설 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3. 이스포츠시설 지정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