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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1.06.09 · 공포 2021.06.09 제0044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1.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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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구 (개정 전)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신 (개정 후)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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