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