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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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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신 설> 7. ∼ 9.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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