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② (생 략)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⑤ (생 략)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누출원인과 누출량 등에 관하여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누출원인과 누출량 등에 관하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① ∼ ③ (생 략)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⑥ (생 략)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32조(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②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① (생 략) ② 전담기관은 매년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전담기관은 매년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