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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282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북5도위원회 규정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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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무국)

구 (개정 전)

제6조(사무국) ① (생 략)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개정 후)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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