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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31 · 공포 2025.12.30 제212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제20조(이러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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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구 (개정 전)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창업의 활성화)

구 (개정 전)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생 략)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러닝센터)

구 (개정 전)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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