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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제210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5.08.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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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비의 부담 등)

구 (개정 전)

제14조(경비의 부담)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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