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ㆍ기본ㆍ혼인관계ㆍ입양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