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거나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