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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2 제012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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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구 (개정 전)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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