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