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보상금).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보상금)

구 (개정 전)

제8조(보상금) ① (생 략)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