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생 략) ②「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④ (생 략)
②「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임용권) ① (생 략)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