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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10.19 · 공포 2017.04.18 제148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무소방대설치법의 2017.10.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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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교육 및 훈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①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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