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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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구 (개정 전)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① (생 략) 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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