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구 (개정 전)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① (생 략) 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제처에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