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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1.11.30 · 공포 2021.11.30 제010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의 2021.1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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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구 (개정 전)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선발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1.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2월 10일까지 통보2.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발대상자 명단 등의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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