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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5.15 · 공포 2026.05.15 제011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5.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제9조(사업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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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구 (개정 전)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①·② (생 략)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단서 삭제>

제9조(사업실적 보고)

구 (개정 전)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생 략)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나. (생 략)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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