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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18 · 공포 2026.08.18 제365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22조(보상의 범위),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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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0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구 (개정 전)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단서 신설> 1. ∼ 7. (생 략)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0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심의위원에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보상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2조(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보상의 범위) ①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4.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② 제1항 각 호의 사고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 및 태아ㆍ신생아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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