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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5.01 · 공포 2025.03.21 제011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제13조의2(대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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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구 (개정 전)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2. (생 략) 3. 법 제46조제5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4.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법 제46조제5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구 (개정 전)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구 (개정 전)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했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는지 여부 3. 손해배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행방불명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가능성 4.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소득 또는 상환계획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예상액 5.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제13조의2(대불심사위원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대불심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1. 민사집행, 채권추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2명2.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를 심의할 때마다 위촉하며, 해당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⑥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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