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책임보험”이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책임공제”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제4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필수의료 중 중증ㆍ소아ㆍ응급ㆍ분만ㆍ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4.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지시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12.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의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이하 “의료사고예방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등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의료사고지원팀을 두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고 설명의 내용과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 ∼ 13. (생 략) ② (생 략)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손해배상금 대불 4.·5. (생 략)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업무의 지원
제10조(임원 및 임기) ①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생 략)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10조(임원 및 임기) ①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및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④ 원장ㆍ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생 략)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ㆍ상임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삭 제>
<신 설>
제18조의2(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2.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1. ∼ 4. (생 략) ③·④ (생 략)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⑦ (생 략)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5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조정부) ① ∼ ④ (생 략)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⑥ ∼ ⑧ (생 략)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판단 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4. 조정조서 작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생 략) 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생 략)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신 설> ④ (생 략)
② 감정단은 단장 및 300명 이상 1천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및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 규명 4. 제51조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5.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제26조(감정부) ①·② (생 략)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 3. (생 략)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④·⑤ (생 략) ⑥ 감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⑧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⑩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단서 신설> ⑪ 감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사고의 감정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⑫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은 감정위원에게 준용한다. ⑬ 감정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⑭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⑥ 감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항에 따른 상임 감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⑧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⑩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상임 감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조정중재원은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감정서 작성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⑫ 감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사고의 감정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⑬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은 감정위원에게 준용한다. ⑭ 감정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⑮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 ⑦ (생 략)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⑩ ∼ ⑮ (생 략)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신 설>
제27조의2(당사자 조력) ① 조정중재원은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분쟁의 당사자를 조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 변호사2.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분쟁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② 제1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 조력의 대상, 내용, 절차 및 조력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생 략) <신 설>
② 감정부는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명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먼저 개시된 경우에는 감정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감정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견진술 등) ① (생 략)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새로운 자료 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정부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말한다),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은 조정부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조정부가 제3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재감정과 추가감정의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출석기일)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31조(조정기일) ① 조정부는 조정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원활한 조정기일 운영을 위하여 조정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의 공개) ① 원장은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완료 후 분쟁의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의 공개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46조(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 ① 분쟁 조정ㆍ중재 제도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의 업무,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제4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책임보험등의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책임보험등의 운영을 위하여 책임보험등의 약관, 손해평가 및 지급 기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관리ㆍ감독,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제5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 대상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제7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8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송달) 이 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삭 제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⑥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유형,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 12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