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6.12 · 공포 2026.06.12 제011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법 시행규칙의 2026.06.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구 (개정 전)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생 략)
신 (개정 후)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
의료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3.04 시행 · 제01159호 · 타법개정
- 2025.12.29 시행 · 제01145호 · 일부개정
- 2025.12.21 시행 · 제01140호 · 일부개정
- 2025.06.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