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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11.28 · 공포 2024.11.28 제010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1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국가시험 응시 요건), 제8조(시험과목), 제12조(면허증의 발급),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제2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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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시험 응시 요건)

구 (개정 전)

제7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국가시험 응시 요건)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제8조(시험과목)

구 (개정 전)

제8조(시험과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 (개정 후)

제8조(시험과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제12조(면허증의 발급)

구 (개정 전)

제12조(면허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면허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2. 성적증명서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③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치과기공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구 (개정 전)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시설ㆍ장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② 치과기공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안경업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치과기공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양수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안경업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양수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요건: 2025년 1월 1일2.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3. 제12조의3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4.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5.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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