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6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구 (개정 전)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① ∼ ⑧ (생 략) ⑨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부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⑨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의료기기법」 제28조의3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부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