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0조의7(보고와 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3. (생 략) 13의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 13의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면 13의4.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물(異物) 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3의5.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이물 발견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의 공표 <신 설> 14.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14의2. ∼ 18. (생 략) 19.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20. (생 략) 21. 법 제3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21의2. ∼ 24. (생 략) ② (생 략)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3의2. 법 제28조의4에 따른 적합성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3의3.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 13의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면 13의5.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물(異物) 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3의6.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이물 발견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의 공표 <삭 제> 19.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21. 법 제39조에 따른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