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제0115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2026.03.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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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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